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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댓글 무더기 고소‥합의금 받아낸 '계곡 살인' 수배자
입력 | 2022-04-04 20:30 수정 | 2022-04-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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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행방이 아직 묘연한 상황입니다.
앞서 아내 이 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언론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바있죠.
이번엔 공범인 조 씨가 인터넷에서 자신들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직장인 김모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사이버수사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거였습니다.
2년 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본 뒤 용의자들을 겨냥해 비방성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살인 혐의가 드러날 거다″, ″감옥에 가게 될테니 긴장해라″ 같은 글이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고소장을 보내온 사람은, 김 씨가 용의자로 의심했던 조현수 씨.
당시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김 씨는 형사절차를 피하기 위해 조 씨 변호인의 요구대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김 씨(가명)]
″그쪽에서는 1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절대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저도 고민 끝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최근 검찰이 조 씨를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며 공개수배한 사실이 전해지자, 당혹스럽고 소름끼쳤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김 씨(가명)]
″제 입장에서는 살인자에게 도피자금을 보낸 셈이 돼버리는 거고,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불쾌하다고 해야 하나‥″
용의자 조현수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10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이 중 46건이 입건됐고, 그 중 일부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변호인]
″인터뷰 안 합니다″
조 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 중 한 명은 무더기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다른 한 명은 보험금 지급이 늦다며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얘깁니다.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자취를 감춘 뒤 넉 달 간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