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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여야 중재안 합의‥검찰, 부패·경제범죄 외 직접수사 불가
입력 | 2022-04-22 19:43 수정 | 2022-04-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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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고, 직접수사범위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남기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의 자세한 내용과 전격합의에 이른 배경, 반발하는 검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내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45분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치중인 여야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중재안을 받으라며, 받는 쪽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오늘 오전)]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곧바로 각당 의원총회가 이어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잇따라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후 3시 여야 합의문 발표로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오후)]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오후)]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앞으로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따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거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한 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그 범위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의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딱 2개로 축소한 겁니다.
수사대상이 줄어든 만큼 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 숫자도 6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한시적 허용이니만큼 합의문 대로 1년 6개월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2개 남은 직접 수사권도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는 건 아니구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보완 수사를 직접하거나 지시하는 건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완수사하겠다는 핑계로 검찰이 별건수사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인수위도 여야의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극한대치로 치닫다 박 의장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검찰개혁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8일이나 29일쯤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