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장애인·약자 피해 볼 수도‥" 수사권 분리법 남은 과제는?

입력 | 2022-05-03 20:04   수정 | 2022-05-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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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안이 급하게 처리됐고,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던 만큼,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막은 조항을 두고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또 직접 전면에 나서기 힘든 내부 고발자 들까지.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 한 사찰에서, 무려 32년 동안 중노동에 시달린 3급 지적장애인 편모씨.

새벽부터 사찰을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주지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사찰을 고발하고 나섰지만, 경찰은 편씨가 절에서 스님 자격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장애인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의 재수사 끝에, 주지스님은 장애인 착취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라면, 이런 재수사가 불가능해집니다.

피해 당사자, 즉,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으로 사건을 끄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장애인단체가 스스로 변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것조차 방해하게 된 셈입니다.

[김성훈/변호사]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고발 사건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내부고발자, 국민을 대신해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나 선거관리위까지,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검찰 내에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과학·금융 등 내용이 복잡하거나 범죄가 진화하는 분야의 경우, 직접 수사한 검사만큼 재판을 잘할 검사가 있냐는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차질을 빚으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새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추진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