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세우나?"‥대법원, 결국 파기환송

입력 | 2022-05-08 20:07   수정 | 2022-05-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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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진술녹화 영상이 있으면 법정에 직접 나가 가해자 앞에서 다시 증언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죠.

결국 대법원이 이 결정에 따라 아동 성폭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잠든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

1심·2심은 나란히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진술서와 진술을 녹화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두 달 뒤인 작년 12월,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녹화 영상만 내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미성년자의 2차 피해를 막을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이 직접 따져 물어볼 권리, 방어권까지 침해돼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헌재 결정을 이유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고, 가해자에게 물어볼 기회를 줘야 할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 중이었던 사건도, 헌재 결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진술 영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다시 재판할 경우 피해 아동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
″일단 장소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고, 아동 전문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 이게 원칙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화상연결로 진술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신문 전후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다시 떠올리면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2차 피해를 완전히 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