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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에 '무기징역'
입력 | 2022-05-27 20:21 수정 | 2022-05-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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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 딸을 성 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이른바 ′정인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통한 ′10년간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시행된 이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인간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아이가 아빠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숨졌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점점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엄중처벌로서 사회 경각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다른 재판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사체를 함께 아이스박스 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도 ″범행 후 노래방에 가는 등 아이에 대한 자책감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