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배심원 호소했지만 '무기징역'

입력 | 2022-05-27 20:23   수정 | 2022-05-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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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8월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기억하시죠.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배심원단 9명이 전원 유죄로 평결했고 선고 결과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두 차례 성범죄를 포함해 20여 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4범 57살 강윤성.

출소 석 달여 만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에 나섰고 다시 이틀 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또 다른 50대 여성까지 살해했습니다.

[강윤성(지난해 9월)]
″<범행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 첫 재판에서 ″당장 사형이 선고돼도 각오가 돼 있다″던 강윤성.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 돌연 ″객관적으로 흉악범이 아닌데, 검찰이 과장해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강윤성이 수감 중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연기됐던 국민참여재판, 9명의 배심원이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강윤성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차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도주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강윤성(지난해 8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같은데…″

배심원 결론은 9명 전원 유죄.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 의견을 고려해,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