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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작년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계산"
입력 | 2022-05-30 19:45 수정 | 2022-05-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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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민생안정 대책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당장 올해 내야하는 보유세를 1주택자에 한해 깎아주고 공시가격를 실거래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계획에 대해선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매년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땐 그 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세 부담도 늘어나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은 올해 보유세 계산에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걸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섭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8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8만 원 줄고 공시지가 10억 5천만 원인 아파트 재산세 역시 256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50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율인하 특례까지 적용돼 2020년보다 덜 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왜 2020년 (세)부담으로 설정했느냐고 물으시면 종부세 부담이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이전 단계가 2020년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 원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 반영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 90%를 시작으로 해마다 5%씩 늘어, 계획대로라면 올해 100% 반영될 차례였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년 전 수준이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6억 원대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3백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약 40만 원 줄게 됩니다.
정부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줄이겠다던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실화 비율 목표였던 90%를 80%로 낮추고 목표 시점 역시 2030년보다 더 뒤로 미루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 비율은 약 71% 수준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