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선고 유예를 받았다며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당시 판결문입니다.
2001년 12월 밤 11시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현행 면허정지 기준 0.03%의 8배가 넘는 수치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였지만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50만원의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선고 유예 판결을 한 겁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경일/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선고유예 해줬다는 말 그 자체로 봐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봐줄 만한 사정이 뭐냐.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했었는데 선고유예 받으신 우리 의뢰인도 없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도 없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선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가 전관출신 등 이른바 힘있는 변호사를 써 봐주기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