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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내로남불' 논란 속 여야 대치 이어질 듯
입력 | 2022-06-14 20:02 수정 | 2022-06-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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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령 같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여권은 ′정부 권한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론 추진에는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맡겼습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권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해 검증 기능을 법무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꾸기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우회한 건데, 당장 보수진영에서도 꼼수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
″법무부 직제는 시행령이란 말이죠. 고쳐서 법무부에 몰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벗어난 것이고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시행령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부가 시작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뭐 법으로 안 되는 거는 시행령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쳤고, 여당도 ′입법폭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당차원의 입법추진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행령으로 정책추진에 나선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독재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시행령 정치 논란도 공수만 바뀐 채 반복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4년 총선전까지 시행령 정치 외에는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대치전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