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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알고보니] 욕설·고성 시위‥집시법 강화가 답?
입력 | 2022-06-14 20:14 수정 | 2022-06-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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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사상 초유의 집회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 때문인데요.
정도가 심해지자 최근에는 법을 바꿔서라도 제한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구체적 법개정안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집회가 위법인지 아닌지 따지는 기준.
크게 집회의 형식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보면요.
집회 신고를 제대로 했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1인 시위인 경우 합법입니다.
또 다른 규제는 ′소음′인데요.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는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낮에 10분 동안 65데시벨, 밤에 60데시벨을 넘기면 안됩니다.
하지만 최근 집회는 최고 90데시벨이 넘어도 대부분 규제를 피했습니다.
소음을 내다 안내다 하거나, 최고 소음을 측정할 때 1시간 동안 3번 어기는지를 기준으로 경찰이 단속하는데, 1시간 동안 2번만 최고소음치를 넘기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소음 규제) 다 빠져나갈 수 있죠. 현장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규제는 더 힘듭니다.
모욕적인 구호나 낙서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집시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가 평온을 해치는 건지 기준이 애매하고 경찰의 자의적 해석 우려 때문에 실제론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하자는 집시법 개정안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거나 유튜브 방송 등 상업적인 목적의 집회 시위와 정치적 의견 등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1인 시위를 집시법 적용대상에 넣자는 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규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집회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볼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소음 기준을 차별 적용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내용 측면도 인종 성별 등 뚜렷한 증오 발언에 대해 지자체 ′조례′ 수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법률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법률로 규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형법상 명예훼손죄처럼 별도의 법안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집회 소음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례들에서 일관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을 법의 잣대에만 맡기기보다는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 권혜인, 박호수 / 연출 : 정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