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박진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검토도 안 했다" 소폭 손 보고 그대로 유지
입력 | 2022-06-21 20:00 수정 | 2022-06-21 20: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제도를 일부 바꾸기로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크게 차별화할 것 같은 분야였는데,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손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 13개 구와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개 동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택지비, 건축비 말고도, 세입자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같은 비용도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년에 두 번 공시하던 건설 자재비도,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건축비에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4%, 평균 2% 정도 분양가가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폐지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안정 대책도 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는 전세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고, 월세 세액공제도 조금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 영상취재: 김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