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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화훼농가 실습 나온 대학생, 흙 붓다 기계 끼어 숨져
입력 | 2022-06-21 20:29 수정 | 2022-06-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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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훼농원에서 실습 중이던 스무 살 대학생이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수칙도 없었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도 가입돼있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농가.
어제 오전, 이곳에서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흙과 비료를 섞는 기계에 흙을 붓다가 안쪽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양소방서 관계자]
″흙 가는 기계라고 해야 될지, 거기에 전신이 끼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빨리 와달라, 급박하다…″
사고가 난 기계와 같은 방식의 혼합기입니다.
갈고리 모양의 축이 회전하면서 흙과 비료를 섞는데, 30kg 분량을 넣으려다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해당 농가 직원]
″그냥 (기계가) 돌아가는 건데 중심 못 잡고, 힘으로도 (빼내는 게) 안 되는 거라…″
숨진 남성은 화훼학과 2학년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하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의 화훼학과는 2학년들에게 장기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습 종료를 열흘 앞두고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농가 직원]
″<실습 시작한 지 얼마나 됐었나요?> 4개월이요. <매일 아침에 하던?> 네. 매일 한 번씩은 꼭 하던…″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실습생 한 명과 농가직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안전 규정은 ″현장 교수가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게 전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장 교수는 다름 아닌 실습 장소의 사업주입니다.
사실상 화훼농가에 안전 책임을 넘긴 겁니다.
[대학 관계자]
″매뉴얼은 따로 규정했다, 못 박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있지만 숨진 학생은 이마저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