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귀순 희망" 자필 신청서 확인‥앞으로 검찰 수사는?

입력 | 2022-07-18 19:48   수정 | 2022-07-18 19:5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은 이미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필로 쓴 당시 문서도 확보했고, 오늘 공개된 북송 영상도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렇다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점들을 더 확인할지,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손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탈북 어민들이 직접 쓴 자필 진술서들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쓴 보호신청서, 또, 출생지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적은 신원 확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 북송 영상도 바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공식공개한 만큼, 압수수색 등 절차 없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점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이 두려워 귀순한다고 했다면, 의도가 불순하다고 할 순 있지만, 귀순 의사는 절실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안수사 관계자는 ″어부들의 귀순 의사나 흉악범인지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이런 점을 확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부들을 나포하고 합동조사한 뒤 북송하기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도, 이들의 자백 외에 군의 특수정보 등 다른 증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당시 정부 조사가 철저했는지, 충분한 근거를 갖고 북송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공안수사 관계자는 ″탈북자들은 크건 작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경우가 많아, 합동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 사건이 이례적인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만약 조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한다면, 이후 수사는 남북 관계를 의식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과 의도가 있었는지, 줄기를 타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