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은상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 내면 전 재산 날릴 수도"

입력 | 2022-07-24 20:11   수정 | 2022-07-24 20: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해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 대폭 올라갑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이 숨졌을 때 지금은 1억 천만 원만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5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은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차량이 7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을 한 뒤 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28일 목요일부터 자동차 보험 신규·갱신 계약자에게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음주나 마약·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음주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1건으로 처리해 가해자는 인명 피해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 1천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바뀐 법으로는 사망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에 별도로 1억 원이 더 부과됩니다.

실례로 친구 세 명을 태운 채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영구 장애를 가졌던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1억 6천5백만 원이었지만 새 법을 적용하면 6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인원 수에 비례하는 큰 사고를 내면 거의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그런 위험 운전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날리는 의미라고…″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