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故이 중사 근무 부대서 또‥"확진자 침 먹으라" 엽기 폭력

입력 | 2022-08-02 20:25   수정 | 2022-08-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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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해 군인은 여성 하사에게 수시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군인과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지난해 7월 이곳에 부임한 40대 준위는 올해 1월부터 20대 여성 하사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부항을 떠주겠다며 윗옷을 들추기도 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성추행은 매일 1,2회 이상 반복되었고‥″

석 달 전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동료 부사관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입을 맞추라거나, 침을 먹으라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강요했습니다.

같이 코로나에 걸려 근무를 피하자는 건데,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확진자가 먹다 만 음료를 마시라고 강요해 결국 입을 댄 피해자가 확진되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공군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는 다음날 입건됐고, 약 열흘 뒤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죽겠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SNS 메시지를 27차례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부사관 후보생인 피해자에게 장기 복무를 언급하며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숙란/변호사]
″사실 위력이나 강제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해서 이끌려갔고‥기습 추행의 부분도 있고 위력에 의해서 사실 추행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군 조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하사는 아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확진자 숙소에 들어갔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김진우/삽화: 강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