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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피싱 잡아내는 '경찰 앱' 사칭‥112 걸어도 소용없던 이유
입력 | 2022-08-03 20:37 수정 | 2022-08-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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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악성 앱′의 설치를 차단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경찰이 ′피싱 차단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피싱법을 잡겠다고 만든 이 앱까지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신고자가 다가오는 초록색 옷의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몇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낌새를 채고 달아난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성이 탄 택시를 강제로 멈춰세워 체포합니다.
붙잡힌 초록색 옷의 남성은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원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4월 ′기존 대출보다 싼 금리로 갈아타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자]
″OO저축은행이라는, 국가자금 대환대출 담당이라고, 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어 문자로 전달받은 사이트를 통해 두 가지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앱과, 피싱을 막아준다는 ′시티즌 코난′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앱을 깔자마자 또 다른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부정 금융거래′라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앱을 내려받은 전화로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문의했지만, ′부정 거래′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자]
″대환대출을 하셔서 부정금융 거래에 등록이 했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납부하셔라‥″
알고 보니 신고자가 깐 앱은 경찰이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한 앱이었습니다.
일단 설치하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통제돼 은행이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된 겁니다.
피해 남성은 이번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이 만든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야만 정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티즌 코난′ 앱으로 탐지했더니 애초에 내려받은 앱은 모두 ′악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원을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고, ′악성 앱′ 설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