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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초음파·MRI 문턱 높아지나‥'문재인케어' 폐기 검토
입력 | 2022-08-19 20:22 수정 | 2022-08-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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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는 걸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초음파나 MRI에 대한 건강보험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석인 장관 없이 차관 2명이 참석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조정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초음파·MRI 등) 과잉적으로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며 실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개편할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뇌와 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복부 초음파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또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 3천8백여 개를 급여화해 여성·노인·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문재인케어는 사실상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는 건보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현재 문재인 케어의 마지막 계획으로 남아 있는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 MRI의 급여화부터 재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MRI 검사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지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라고 당부했는데, 재정 계산의 일부 흠결을 가지고 문재인 케어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