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단독] "범죄 저질러도, 난민 추방 신중해야"‥법원 첫 판단

입력 | 2022-08-20 20:15   수정 | 2022-08-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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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받다가 탈출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정착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자 정부가 강제추방 명령을 내렸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우리나라를 떠나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년 전 아프리카 중동부의 한 국가.

아버지를 반란 혐의로 살해한 군부가, 어머니와 아들까지 고문했습니다.

결국 장애를 갖게 된 20대 청년은, 한국으로 탈출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정착했지만, 고문 휴유증에 시달리며, 술과 진통제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과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를 반복해 10차례 벌금을 냈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도 소용 없자, 결국 작년 7월 법무부는 이 난민 청년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했습니다.

난민 청년은 제 나라로 돌아갔다간, 혹독한 매질과 바늘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한 고문에 시달릴 거라며,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이 난민 청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소한 박해나 고문 우려가 없는 나라로 송환국을 지정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퇴거하라는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김종철 변호사]
″형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본국에 송환하는 법무부의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청년이 본국 외에 갈 곳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할 수 없다″는 고문방지협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강제추방 명령이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독고명 / 영상편집:남은주 / 삽화:강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