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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실손 보험으로 성형수술‥강남 병원장 징역 2년
입력 | 2022-08-21 20:15 수정 | 2022-08-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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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MBC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험 사기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수백만 원씩 하는 성형수술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는데, 법원이 병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8년 9월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수백만 원이 드는 성형수술을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코 성형수술 비용을 묻자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되묻습니다.
[상담실장 A]
″가격은 따지지 말라니까‥ 어디 보험이죠? 퍼센티지(환급 비율)가 얼마야?″
실제론 코 수술이지만, 도수치료를 여러 번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끊어주겠다는 제안.
이렇게 하면 원래 수술비의 10%만으로도 성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실장 A]
″요거(성형수술비)를 도수치료 비용으로 돌리면 돼. 500만 원에서 90%는 돌려받지″
보험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성형외과가 아니라 도수 치료 병원이라 대답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상담실장 B]
″자, 저희 병원은 성형외과가 아닌 거예요. 저희 병원은 도수 병원인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물어봤을 때 ′나는 도수를 받으러 왔다′‥″
병원장 김 모 씨는 당시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김 모 씨/병원장]
″한 명의 직원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자기가 횡령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는 모른 게 사실이고,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단을 했겠죠.″
하지만 수사 결과, 이런 가짜 영수증으로 환자 151명이 보험금 4억 6천여만 원을 타낸 걸로 드러났고, 병원장 김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장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의사로서 병원 영업을 위해 대규모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의료 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늦게나마 보험사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