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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형광펜'으로 도어록 열었다
입력 | 2022-08-23 20:37 수정 | 2022-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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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은 집 문을 열 때 열쇠보다는 비밀 번호를 누르는 잠금 장치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꾸시는게 좋겠습니다.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금품 수천만 원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형광펜′을 이용해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사무실 출입문의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한 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육안으론 표시가 나지 않지만 특수 불빛을 비추니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풀어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의 경우 1층에서 15층까지 30여 세대를 돌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권희준/대전 둔산경찰서 형사]
″번호 키를 누르면 누를 때 생기는 지문을, 생겨난 지문이나 지워진 거를 블루라이트로 비춰서 일부 번호를 추출하고 그 번호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CCTV가 없고 비교적 부유한 아파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남성은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을 확인하는가 하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경비원 옷을 입고 범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CCTV가 없는 도로 옆 이곳에 주차를 하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천변을 통해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은 4천여 만 원이지만, 남성의 수첩에 서울과 천안, 아산 등 여러 아파트들이 적혀 있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손바닥으로 도어록을 쓸어내려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