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병선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폭주 중학생 편의점 난동

입력 | 2022-08-23 20:39   수정 | 2022-08-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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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 편의점 주인을 마구 때려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중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보라′면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 가해자인 학생을 돌려보낸 다음 날, 이 학생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점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일단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체포를 안 하고 그랬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