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7년 더 늦어진 정의‥"긴급조치 피해자 배상해야"

입력 | 2022-08-30 20:13   수정 | 2022-08-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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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발령했던 긴급 조치 9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영장도 없이 구속할 수 있었죠.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었죠.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 양승태 사법부가, 손해 배상의 길을 아예 막아 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대법원이 7년 만에 이 과오를 바로 잡았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집회·시위는 물론 보도까지 통제하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둔 ′긴급조치 9호′.

지난 2013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무수한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고도,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진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가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로 ″개인의 피해를 배상할 민사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면서, 돌연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해체하라!″

이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이 판결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한 사례로 꼽으면서,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겁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소신판결한 판사들은 징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과오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사람을 구속하도록 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으로 무효″라고 못박고, ″체포·수사·판결까지 모두 기본권을 침해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는 일련의 국가 작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여‥″

7년 더 늦어진 정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남수/′긴급조치 9호′ 피해자]
″벌써 50년이 지나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우리들은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귀한 판결을 해준 대법원에 감사를 드리고‥″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다해도, 이미 내려진 확정판결을 뒤집을 순 없습니다.

7년 사이 재판이 끝나버린 피해자들은 영영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이종혁/영상편집: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