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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성남FC 후원금' 결론 바꾼 경찰‥"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입력 | 2022-09-13 19:57 수정 | 2022-09-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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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건데, 1년 전 수사 결과랑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1년 전과는 달라진 결론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올해 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55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이 소유한 병원 땅을 상업용으로 바꿔주고 용적률도 3배 높여줬다는 의혹입니다.
두산은 그 자리에 ′분당 두산타워′를 지었는데,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성남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두산에 부지 15%를 기부하라고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10% 기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에 이 같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죄를,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두산이 제공한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간 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광고 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이었다며, 재수사에 반발해 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3년 6개월 수사해서 무혐의 된 것을 또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이거야말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쟁이다‥″
경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또다른 기업인 네이버와 농협, 분당차병원 등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