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야외 보관' 페트병 생수에 발암물질?‥감사원 vs 환경부 충돌

입력 | 2022-09-14 20:19   수정 | 2022-09-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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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가면 바깥에 페트병 생수 쌓아놓은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감사원이 이 생수들을 일부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부의 물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감사원이 극단적인 조건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한 건데, 그래서 마셔도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

페트병에 든 생수들이 편의점 밖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7도, 먹는 물이 고온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겁니다.

[정희원]
″요새 날씨가 낮에는 아직 햇볕이 있어가지고 좀 밖에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감사원이 이렇게 야외에 나와있는 생수 제품 일부를 수거해 여름철 오후 2~3시의 자외선 강도와 섭씨 50도의 온도 조건에 놓고 보름에서 30일 가량 경과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리터당 0.12에서 0.31 밀리그램 검출됐고, 중금속인 안티몬이 리터당 0.0031에서 0.0043 밀리그램 검출돼 각각 일본과 호주의 식용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 관리 주관 부처인 환경부가 제대로 된 안전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부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분위깁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섭씨 50도씨와 오후 2~3시 기준의 자외선, 또 15일 이상 노출 등 감사원이 극단적인 조건에서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안티몬의 검출량 모두 우리나라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원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들어 기준치 위반을 지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샘물 감시 기준은 포름알데히드와 안티몬이 각각 리터당 0.5 밀리그램과 0.015 밀리그램으로, 이번 실험의 검출량은 기준치보다 낮은 걸로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부가 식용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재반박했고, 환경부도 소매점의 생수 관리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환경부가 옥신각신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시민들이 야외 보관 생수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선 두 곳 모두 똑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임시우 /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