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선진

"촉법이니까 괜찮아"‥'촉법소년' 모집해 금은방 털어

입력 | 2022-09-15 20:30   수정 | 2022-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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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 14살 이하의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죠.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중학생들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금은방을 털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2시 한 금은방 앞에 오토바이가 도착합니다.

앳된 얼굴의 2명이 태연하게 준비한 장갑을 끼고 가게 앞 CCTV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5천5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 공원 화장실 변기 뒤에 훔친 귀금속을 숨겨놓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금은방을 직접 턴 범인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은 20대였습니다.

이들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범행에 나섰고,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남청/대전 서부서 형사과장]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 범행에 이용할 가방 등까지 전부 준비를 해줬고.″

피의자들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귀금속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며 청소년들을 꾀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다른 금은방에서도 3천8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피해 금은방 사장]
″자기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서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죄라도 잘 받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2명 중 1명은 추가 범죄로 소년원 6개월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1명은 불구속 처리돼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19~20살 남성 3명을 포함한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대전) / 영상제공: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