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피해자는 위험신호 보냈는데‥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입력 | 2022-09-21 20:19   수정 | 2022-09-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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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전주환의 집요한 스토킹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진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주환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존의 대응책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전주환의 교제 강요와 불법촬영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4일, 집 근처 치안센터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민고은/피해자 변호인]
″(피해자는)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벌어진 지난 14일까지 거의 1년,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이거나 미흡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한 달 만에 신변보호 조치를 종결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전주환을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1월에는 전주환에 대한 구속 시도도, 스토킹 위험도를 평가하는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발송 정도였고 피해자를 찾아가지도 않아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차장 (어제, 국회 여가위)]
″고소 내용이 (전주환이) 21차례에 걸쳐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또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를 상담한 경찰은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 측은 ″전주환이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마지막 공판 날 보복살인 범행을 사실상 결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보낸 위험신호에도, ′가해자 일시 구금′이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노공/법무부 차관 (어제, 국회 여가위)]
((구형 후) 보복 우려가 높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고은/피해자 변호인]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변호사로서 한계를‥″

전주환이 1년 가까운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휴가중인 직원′이라는 말에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결정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영상편집 :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