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반발 잇따라

입력 | 2022-10-07 20:03   수정 | 2022-1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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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의 의사결정 절차인 전국위원회의 개최를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해 왔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 추가 징계의 핵심 사유는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을…″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까지 정지됐지만 그해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박탈된 건 아닙니다.

이 전 대표가 분란을 자제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출당 같은 더 큰 징계를 할 경우, 청년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고 분란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처분을 징계 사유로 삼은 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면서, 이엑스엑스 같은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양희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당시 윤 전 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 ″윤리위 징계는 정치보복″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추가 징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론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병철/변호사(이준석 법률대리인)]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다. 이렇게 완전히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거죠. 고등법원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당원권 정지 1년이란 추가 징계까지 받으며,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당내 입지도 크게 좁아져 대응 방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