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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단독] '북한 감시' 정찰자산 시급한데‥무인기 도입은 지연?
입력 | 2022-10-11 20:18 수정 | 2022-10-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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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형 방어체계로 사전에 미리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추가로 정찰 자산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초 내년부터 우리 군이 운용하려던 ′차세대 무인 정찰기′의 도입이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행장과 군사 지휘시설, 항구 등 남측의 주요시설을 목표로 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군 당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 체인′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감시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인데, 다만 정찰 자산 등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서 군 정찰위성이라든지,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를 포함해서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무인 정찰기는 정찰 자산의 핵심입니다.
특히 군이 보유 중인 ′서처′나 ′송골매′ 같은 무인기가 노후화하면서, 차기 군단급 무인 정찰기, ′UAV-II′ 개발이 내년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시험평가에서 이 새롭게 도입될 무인기가 국방부로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시제품으로 만든 무인기 4대 가운데 3대가 시험 중 파손돼 1대만 남았는데, 무인기 2대가 쓰이는 평가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쓰던 연구용 무인기 1대를 가져와 대용으로 쓴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평가를 관할한 합동참모본부는 ″규정에 맞지 않고, 결함사항 등이 확인돼 ′기준 미달′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국방부가 주관한 관련 기관 토의를 거쳐 연구용 무인기를 투입했고, 시제품과 연구용 무인기 성능이 동일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방사청은 관련 규정이나 시험 계획서를 고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차세대 무인 정찰기의 내년 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자칫 최소 2-3년을 들여 시제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무인기 도입에)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고, 우리 군의 정찰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무인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영상편집: 박병근 영상출처: K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