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자료삭제·'월북추정' 허위 발표"

입력 | 2022-10-18 19:43   수정 | 2022-10-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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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석 달여 만에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더 윗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과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가 1차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다음 날.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정보체계 ′밈스′ 담당자는, 새벽부터 불려 나와 60건의 첩보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새벽 회의를 마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합참 정보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석 달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한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전격적으로 핵심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세 차례 배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보인다′는 당시 발표 자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대준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외면했다″, ″보도자료 작성 당시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앞서 ″민감한 자료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열람 범위를 제한했을 뿐,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금요일 열립니다.

법원의 1차 판단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도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