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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단독] '미얀마 군함 수출' 포스코, "방사청이 서류 변경 지시"
입력 | 2022-10-20 20:15 수정 | 2022-10-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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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얀마군에 군함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경찰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방위사업청의 관계자들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군사용 선박을 민간용으로 서류만 바꿔서 수출하도록 주도했던 기관이, 다름 아닌 방위사업청이었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군사용 상륙함 ′모아타마함′을 미얀마군에 불법 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가 ′민간지원용′으로 서류를 꾸며 수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방위사업청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박근영/방위사업청 대변인(오늘)]
″이때 사용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자연재해 시에 대민지원용 그쪽으로 저희가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불법 수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방위사업청의 당시 ′방산수출지원시스템′ 내역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25일 포스코인터 담당자는 모아타마함을 LPD, 즉 상륙함이라고 명시해 설계도와 설명서 등의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방사청 심사관은 ′일부 수정 요망′, ′첨부자료 보완 요망′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로 안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로 안내했다는 내용은 뭘까.
취재팀이 입수한 포스코 내부 문건을 보면 방사청 심사관이 ″상륙함이라는 표현을 ′다목적 지원선′으로 변경하라, 첨부파일도 모두 변경하라″고 했다고 돼 있습니다.
군함이 아닌 민간지원 선박처럼 표시하라는 지시를 방위사업청이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전화통화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방위사업청의 주관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까지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도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 회의에서 대외무역법을 피해 군함을 수출할 방법이 논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방사청 고위관계자 등을 불법 수출을 공모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압수수색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