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원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영장‥횡령 정황도

입력 | 2022-11-11 20:31   수정 | 2022-11-11 20: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 모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대북 사업을 따낸 대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북한에 불법송금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평화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국제대회.

아태협을 이끌던 안모 회장은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 모 씨 / 아태평화협의회 회장 (당시)]
″민간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임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당시 아태협은 대동강맥주 사업권을 따내는 등 대북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이듬해 3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해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열사는 북한으로부터 광물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당시 안 회장은 이 계열사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최소 2백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을 중국을 거쳐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핵심 관계자인 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이 지난 9월 잠적한 뒤 해외 도피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 무렵 경기도가 아태협과 함께 활발히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태협과 개최한 국제회의에 약 3억 원을, 또 아태협이 주관한 북한 어린이 급식과 묘목 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북한에 대한 묘목지원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가운데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이 가운데 일부 금액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고, 나머지 돈도 가족 등에게 보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영상취재:이준하
영상편집: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