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국세청, MBC 법인세 누락했다며 511억원 추징

입력 | 2022-11-14 20:08   수정 | 2022-11-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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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세청이 MBC가 과거 여의도 부지 매각 과정 등에서 법인세 납부를 누락 했다면서 오백억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질렀다′, ′언론탄압은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MBC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MBC가 2019년 여의도 사옥 부지 매각 등의 과정에서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도 세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1일 MBC에 46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판단한 법인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총 511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금 통보는 오늘 특정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번졌습니다.

여당은 엠비씨가 언론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이들이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MBC를 장악하고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들은 언론인의 탈을 쓴 정치 낭인에 불과하며 언론 자유의 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언론탄압은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언론 자유의 주적은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않는 윤석열 정부라며,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마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