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인곤

짐칸에 아이 싣고 주행‥"도 넘은 안전불감증"

입력 | 2022-11-14 20:26   수정 | 2022-11-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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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차가 짐칸에 어린이들을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들은 화물차가 달리는 내내 안전장치도 없이 차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1톤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적재함에 어린아이 2명과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차 적재함 모서리를 꼭 잡고 있습니다.

별다른 안전장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량이 좌회전하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에 몸들 더 붙입니다.

덜컹거리는 도로를 지나고, 한참을 달려가다 회전교차로를 돌자 아이들은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적재함을 더 세게 붙잡습니다.

트럭 뒤에 있던 차량의 탑승객이 깜짝 놀라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따라붙었지만, 길이 갈라지는 바람에 트럭을 계속 따라가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 적발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 부과되는 것이 처벌의 전부입니다.

[신지윤/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과속이나 커브길 이런 걸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락이나 이런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트럭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아이들을 화물칸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영상과 취재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