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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에도‥검사끼리 서로 "네 잘못"
입력 | 2022-11-30 20:36 수정 | 2022-11-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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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채널 A′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 전화를 압수하려는 수사 검사와, 뺏기지 않으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의 몸싸움 사건, 2년여 만에 대법원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앙금이 여전한 양측은 상대방의 잘못이라면서 장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하려 했습니다.
뺏으려는 정 검사, 안 뺏기려는 한 검사장‥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 즉 수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정 검사는 다친 건 자신이라며 입원 사진까지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사 독직폭행′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은 정 검사의 폭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지위를 악용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우발적 상황이었을 뿐,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수사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판결은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팀도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정현 당시 수사팀장은 ″한동훈 장관이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인데도, ″한 장관이 마치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