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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박지원 "어떤 삭제 지시도 없었다"‥유족 "문재인도 조사해야"
입력 | 2022-12-14 20:21 수정 | 2022-12-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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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국가정보원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수장이던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청와대 새벽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보안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원은 46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는데, 검찰은 중복된 문서를 포함해 첩보 51건, 보고서 4건 등 모두 55건이 삭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서훈 전 실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자신은 삭제는커녕 오히려 당시 회의에 피살과 소각 첩보를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이번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선 검찰은 입을 다물고만 있습니다.
고 이대준씨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밝힌 만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고 이대준 씨 친형]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버리는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이미 서훈 전 실장이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며,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만간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