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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자동차 값 냈는데, 또 할부 권유?" 수상한 계약

입력 | 2022-12-14 20:32   수정 | 2022-12-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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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차 값을 전부 내는 고객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수십 명의 고객들을 유인했는데,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보는 MBC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들에게 SUV 차량을 선물하려던 장 모 씨.

작년 10월, 경남 창원의 한 쉐보레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사려고 했던 차량의 본래 가격은 2,416만 원.

장 씨는 대부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카드 할부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대표의 부인이자 판매직원인 이 모 씨는 236만 원이나 싼 2,18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값으로 캐피탈 업체와 할부 계약을 또 들어주면, 캐피탈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자신들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장 모 씨 / 차량 구매자]
″현금을 다 줬는데 캐피탈 또 사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늘 느끼고… 그래도 10% (할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내야 할 돈은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 모 씨 / 차량 구매자]
″(판매한 직원이)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또 다른 고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에게 10% 할인된 차량 대금을 한꺼번에 입금한 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또 맺었습니다.

카드 할부금을 매달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량 구매자 가족]
″(차량값 전액을) 대리점 계좌로 입금하고 12개월 할부로 카드를 긁은 거죠,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이중 결제가 돼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한국GM 창원공장 직원들과 그 지인들로, 서른 명이 넘는 걸로 확인됩니다.

할인을 미끼로 차를 팔아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이중계약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신현목 / 변호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차량 판매 계약서를 확인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GM 측은 ″대리점에서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해당 대리점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씨와 대리점 대표인 남편은 지난달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쉐보레 00대리점 직원]
″(체불된 임금이) 2천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50%만 받은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연락을 계속 피하던 이 씨는 취재진이 대리점을 찾아가자 뒷문으로 달아나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현(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