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무죄 확정‥"검찰 증명 부족해"

입력 | 2022-12-15 20:11   수정 | 2022-12-15 20: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요양 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동업자들의 유죄가 확정되고 3년 넘게 지나서야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도 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까지는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의 장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9년 7월)]
″여러 사람이 의료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 최 모 씨, 장모는 또 빠져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전방위 수사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정면충돌하자, 이번엔 반대로 여권이 장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3년 반 만에 혼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013년 의사 자격 없이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이사장에 이름을 올리고 첫째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키면서, 설비 구매 등 병원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대통령 장모 (지난해 9월)]
″(지금 재판 중이신데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업자들의 범행 계획에 최 씨가 투자했지만, 당 초 계획을 함께 세웠는지까진 불확실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2심 판결대로 최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의심스러워도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들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였을 뿐인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남발한 일부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뛰어들어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여전히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