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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2012년 MBC 파업 무죄‥"공정방송 방안 마련 요구는 정당"
입력 | 2022-12-16 20:32 수정 | 2022-12-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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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2년, 전국 언론 노조문화 방송 지부가 ′공정 방송 쇄신 인사′ 등을 요구하면서, 여섯 달 넘게 파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면서 당시 노조 집행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대법원이 10년 만에 당시 파업이 합법이라면서 무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지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측이 특정 기사 송고를 제한하거나, PD수첩 ′4대강의 비밀′편 방송을 미루면서 2년간 노조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습니다.
노조는 당시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정 보도를 위한 쇄신 인사를 요구하며 일곱 달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2014년 검찰은 이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당시 노조 집행부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합법적 쟁의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도 ′공정 방송 요구′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물론, 2심도 파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공정방송을 요구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지만, 단체협약 규정대로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지키라는 요구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이 맞다″는 겁니다.
단협에 불공정 보도 문제를 논의할 노사 협의기구가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최를 거부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7년 넘게 심리해 온 대법원도, 2심 판단대로 정당한 파업이 맞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파업 당시 대자보 등을 붙인 데 대한 재물손괴 혐의로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사 노동자들이 공정보도 방안과 제도를 요구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