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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단독] 여성 화장실서 불법 촬영‥정체는 '여성청소년과' 경찰
입력 | 2022-12-20 20:21 수정 | 2022-12-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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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했는데, 알고보니 이 남성은 서울시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이었고, 담당업무가 바로 불법촬영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대기발령조치를 내리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양시의 한 술집.
지난 11일 밤 9시쯤, 이곳에서 술을 먹던 한 남성이 상가건물 1층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안심 화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화장실에서, 남성은 옆 칸에 있던 여성에 대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낌새를 눈치 챈 여성은 천장을 쳐다봤다가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를 발견했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
″정말 찍었는지 사람이 어른거렸는지 신고했는데… 문이 좀 (높이가) 얕아가지고 문이 이래가지고, (휴대전화를) 이렇게 댔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순경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자신이 불법촬영을 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을 대기발령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시 촬영이 이뤄졌는지, 추가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경이 소속됐던 여성청소년과는 불법촬영 수사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이 경찰관이 불법촬영 수사에 관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 등, 경찰관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