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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임대인 사망' 3명째‥1년이 넘게 전세금 못 받아
입력 | 2022-12-27 20:02 수정 | 2022-1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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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무더기로 사들인 집에 전세를 놓고 갑자기 사망한 임대인은 확인된 것만 벌써 세 명입니다.
이들의 피해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 모씨는 전세금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숨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도 가입했지만 돈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서 전세계약 해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지서를 써줄 집주인은 사망해 버렸습니다.
[김00/세입자]
″이건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의사 표시를 할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의사 표시를 시켜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아니, 임차인이 상속인을 어떻게 찾느냐′…″
숨진 정 씨가 사들인 주택은 240여 채.
김 씨와 같은 처지가 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고군분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 씨의 상속인 1순위부터 2, 3, 4 순위까지 상속받을 뜻이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변호사를 선임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더 많은 세입자들은 처지가 더 갑갑합니다.
이들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숨진 정씨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은 더욱 느리고 이때 드는 비용은 전부 세입자 몫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했고, 언제 제대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1,139채를 남기고 급사한 빌라 사기꾼, 김 모 씨와 60채 가까운 집을 남기고 최근 사망한 송 모 씨 피해자들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씨 피해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들입니다.
[배소현/′전세 사기꾼′ 김 모 씨 피해자 대표]
″전세 사기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저희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통감합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도 경찰 수사도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쏟아졌습니다.
[김00/세입자]
″가장 억울한 건 이 사망한 임대인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수사 자체를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황들은 확실히 있는데 사망을 해버린지라 이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만 심사하지 말고 임대인도 심사하라!″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