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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전세 보증금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입력 | 2022-12-27 20:05 수정 | 2022-12-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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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 보증금 사고 소식을 저희가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팀 홍신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기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기자 ▶
네, 기본적으로 전세를 들고나서 확정일자 받아두시는데요.
이건 이미 다들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빌라의 경우는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것조차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보험은 가입은 꼭 하셔야 하고요.
최근 전세 사기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꼭 발품을 팔아서 주변과 전세시세를 비교해야 깡통 전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네 오래된 부동산이나 중개업소 몇 곳을 다녀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때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지 말고 집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매매가를 알 수 있고, 이 매매가로 이 집의 적정 전세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계약서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부분을 써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죠?
◀ 기자 ▶
네, 집주인이 이른바 악성임대인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든요.
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아도 거절됩니다.
집주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데, 이건 내년 4월부터는 요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앵커 ▶
최근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빌라왕들을 양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 기자 ▶
일단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당장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갖고 있는 문제들, 특히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 정보가 부족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하는대책 마련이 더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좀 더 갖추도록 하는 법안까지, 이 정부 들어 국회에 발의된 전세 사고 관련 법안만 15개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곳곳에 구멍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네 저희가 관련 내용 단독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 2·제 3의 빌라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도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고 있고요.
제대로된 피해 예방책, 구제 방안 마련,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