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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빌라 사서 분양권 받으려다 '현금 청산'

입력 | 2022-01-05 06:36   수정 | 2022-01-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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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분양권을 받으려고 서울 노후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섣불리 샀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된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2,156건으로 아파트 매매량의 약 3.8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규제가 강화된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 사서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재개발 분양권을 노리고 매수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인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번 달 28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한 시점이 28일 이후인데, 해당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되면 분양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입할 계획이라면 재개발 추진 여부와 함께 현금 청산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