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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방역패스 예외' 확대‥"임신부는 접종 필요성 커"
입력 | 2022-01-20 06:05 수정 | 2022-01-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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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입원을 하거나,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식당과 카페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6살 김지용씨는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 치료를 진행 중이었지만 실내체육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뒤부턴 이마저도 중단됐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지용/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나 이런 것들 위주로, 실내체육시설 방문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것 마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김씨처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 사례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없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후 격리에서 해제됐거나 중대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람, 면역결핍 같은 접종 금기 대상자 등 기존 예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 확대 조치에 추가된 접종미완료자는 1만 2천여명 정도로 접종 증명 앱을 갱신하면 예외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감염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치의와 상담한 뒤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