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민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만 금지‥수사 상황도 가능"

입력 | 2022-01-20 06:08   수정 | 2022-01-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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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관련 발언을 빼면 대부분 공개해도 무방하다″면서, 특히 김 씨 관련 수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화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추가로 보도하려고 한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45분 분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명수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언론관, 권력관 등을 포함한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 수사 상황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 역시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이 앞서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 발언은 공개될 경우 진술 거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살펴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수사 기관 밖에서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씨 측은 ″방송을 보고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한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에 대한 재판부 두 곳 판단이 일부 엇갈린 가운데,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김 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