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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반려견 떠나보내면 등록 말소 신고하세요"

입력 | 2022-03-23 06:35   수정 | 2022-03-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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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2개월령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등록한 반려견을 떠나보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죠.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천여 마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반려견의 죽음으로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한 경우는 3만여 마리에 그쳤다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입양했을 때뿐 아니라 잃어버렸거나 등록된 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에게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겼을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되는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100만 원,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말소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