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심각한 명예훼손"‥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2-04-08 06:21   수정 | 2022-04-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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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을 비판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전 이사장 (2019.12)]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7개월 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선 대검찰청 부서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유시민/전 이사장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반 년 뒤, 유 이사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식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한 검사장을 비방하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기소했고,

재판 11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영향력이 큰 유 전 이사장이, 파급력 있는 방송에서 불법사찰과 뒷조사 등 가짜뉴스를 양산한 중대 사안″이라며,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사과하긴 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측은,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기자가 자신의 비리를 털어놓으라 강요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검찰이 자신을 조사할 거라고 믿었다″고 말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6월 9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