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한 사람인데 나이 3가지‥"'만 나이'로 통일"

입력 | 2022-04-12 06:21   수정 | 2022-04-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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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나이′, ′만 나이′에 조금은 생소한 ′연나이′까지, 나이 기준이 3개나 되다보니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학생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2002년생 황세빈 씨.

우리 나이로 올해 21살인데, 만 나이를 묻자 한참을 고민합니다.

[황세빈/21살 유학생]
(만으로 하면 몇 살 인지 기억나세요?)
″만으로 하면…아! 19살!″

외국에선 19살. 일부 법에서는 20살. 친구들 사이에선 21살.

그때그때 달라지는 나이에 본인도 외국 친구들도 헷갈립니다.

[황세빈/21살 유학생]
″다른 나라들은 다 ′만 나이′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두살? 한두 살 정도 많게 적용이 되니까.″

실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만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쓰는 ′연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까지.

그저 서로 헛갈려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선 행정에서 큰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나이는 30살 미만.

그런데 접종 현장에선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를 두고 우왕좌왕 한 겁니다.

[한연하/27살 직장인]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만 나이로 적어야 하나, 한국 나이로 적어야 하나? 애매할 때가 많으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런 행정 혼선과 법적인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내년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