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윤수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 2022-04-12 06:34   수정 | 2022-04-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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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경북대병원장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정 후보자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문중땅이고, 농사는 친척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유의 논입니다.

1천500 제곱미터 면적으로, 정 후보자는 지난 98년 2월 이 땅을 1천600여 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MBC 취재진에게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넘게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근 산동읍에 3천여 제곱미터의 논과 밭 두 필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구입한 땅으로, 정 후보자는 2020년 재산신고 당시 이 땅의 가격을 6억여 원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친척은 정 후보자가에게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친척]
″(제가) 쌀 줘요. 쌀.″
<쌀로? (정호영 후보자에게) 얼마나 주세요?>
″쌀 한 네가마 되지. 가을에 벌초할 때 한 번씩 오고…″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고, 구입 당시 외과의사로 한창 바쁘던 시절이어서 서류나 절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웠던 친척들이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외과의사 바쁘잖아요.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땅을 사 달라고 하시는데…)″

정 후보자는 MBC의 취재가 계속되자, 98년 구입한 도개면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