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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거리두기 757일 만에 종료‥5월 말 격리도 면제
입력 | 2022-04-16 07:05 수정 | 2022-04-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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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민의 삶을 옥죄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종료됩니다.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제한은 다음주부터 없어지고, 격리의무도 이르면 다음달 말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운영 제한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료됩니다.
757일 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김세종/자영업자]
″거의 2년 내내 투잡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다시 2년 버텼으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을 평가해 2주 뒤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함께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합니다.
코로나19가 2급으로 내려가면 확진이 돼도 7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확진자도 일반 병의원에서 예약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였던 외래진료와 입원비는 모두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만 2천여 개였던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상도 90% 가까이 줄였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격리가 면제되고, PCR 검사도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줍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 조정 이후 4주 동안 격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격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세라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지만, 신종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나타나면 거리두기나 격리 등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