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인

74년 만에 문 '활짝'‥청와대, 시민 품으로

입력 | 2022-05-11 06:16   수정 | 2022-05-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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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대통령 관저까지 전부 개방된 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정문 개방.″

무궁화와 봉황이 그려진 청와대 정문이 활짝 열립니다.

전면 개방은 74년 만입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1991년 15만 장의 푸른 기와를 얹어 전통 궁궐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남산까지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국빈 환영 행사를 치르던 대정원에선 종묘제례악보존회의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닐며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김정원]
″너무 좋아요.″
(당첨되기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손자가 (당첨)됐어요.″

본관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정문 현판에 적힌 ′인수문′,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 관람에선 볼 수 없었던 곳으로, 이번에 처음 개방됐습니다.

생활 공간인 본채와 손님을 맞는 공간인 별채로 나눠져 있는데, 단아한 한옥과 고즈넉한 마당에 눈길이 머뭅니다.

외국 손님에게 우리 가옥의 멋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쓰인 ′상춘재′와, 국빈 방문시 공연과 만찬이 펼쳐진 ′영빈관′도 관람객들에게 인기 장소입니다.

관저 뒷쪽으로 난 산책길을 올라가다보면 마주치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조여래좌상.

경내 곳곳에 숨겨진 문화유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도 열렸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쪽의 동쪽 길과 칠궁 뒷길인 서쪽 길이 이번에 열리면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등산로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고, 그 이후 관람 계획과 건물 내부 관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